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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NGO 뉴스

미혼모(부)한부모가족 무료 법률지원

러브더월드 | 2016-01-14 | 조회수: 2,668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른 처리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1차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하고 있고,

친부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친자검사 결과나 친모의 인적사항(알 수 없는 경우는 사유를 제출해야 함)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사출처: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14930 

 

 

한부모가족위한_무료법률구조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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