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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확대

러브더월드 | 2016-10-18 | 조회수: 1,928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 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 대폭 완화,  10.17 ~ 10.26 모집 -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사례 >

  옥○○씨(43세)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인 중3 딸을 키우는 한부모 여성가장이다. 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 ’15년 3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후 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해 바이올린 무료 강습 기관을 추천받았고, 부족한 학교 공부는 대학생을 통한 멘토링 학습 지도도 지원받게 됐다. 옥씨는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매월 20만원씩 쌓여가는 통장을 보며 딸을 위한 또 다른 작은 꿈을 키워 가고 있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10월 17일(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계층(구체적 선정기준은 붙임 2 참조)    
 
   -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

   -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 ’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미만 가구는 가입 불가
      (변경) 기준 중위소득 30%미만 가구도 가입 

     * 기준 완화 시 추가 가입 대상 약 9천 가구 추정

 ○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60% → (변경) 기준 중위소득의 70%

 ○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하였다.

   - 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 499만원 차량의 월 소득 환산액 : (100% 적용) 499만원 → (4.17% 적용) 208천원

<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 >

현 행

변 경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동차 재산 구분’ 적용

□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484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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