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부인과가 드문 곳에 사는 임산부는 임신·출산비를 20만원 더 지원받는다.
복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역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 임산부들은 정기검진이나 출산 때 먼거리를 이동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올해 분만 취약지는 인천 옹진군과 강원 태백시 등 7개 시군,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등 4개 군, 전남 구례군 등 8개 군, 경북 영천시 등 8개 시군,
경남 의령군 등 6개 군이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세계일보
기사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0/20160610001949.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