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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러브더월드 | 2016-12-29 | 조회수: 3,375


2016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1)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월 10만원-> 12만원 확대)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소득에 따라 가형 91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39만 원) 

 

3)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16년 6개소 시범운영)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4) 미혼모 시설 입소 대상 확대 (청소년한부모, 이혼 임신여성)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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