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 영상과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홍보 영상 : https://youtu.be/nzaPO2IzIAg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음건강케어는 총 다섯가지가 지원됩니다.
① 초기진단비 지원
②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③ 응급입원비 지원
④ 행정입원비 지원
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지원기간 :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 진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입원 시 퇴원일 기준
●구비서류
①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원본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명(정신과적 진료 해당)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추가 제출
③ 치료비 구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 초기진단비: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필요시 소득기준 확인 서류
- 외래진료 치료비: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응급입원비: 경기도민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서류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
- 행정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④ 수령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보호자(가족)관계 확인 서류
-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필요시, 기타서류 제출
출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마음건강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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