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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NGO 뉴스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러브더월드 | 2017-05-29 | 조회수: 2,435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주거취약계층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오는 5 18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bit.ly/2qq5GrE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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