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설립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주요기능
-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대표번호 : 1644-6621
http://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