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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더월드 | 2015-06-04 | 조회수: 2,426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15.5.1. 이후 KB카드, 신한카드사에서 신규 신청 불가)
  • <카드사별 접수처>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
      서비스시행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 사용 시작)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고운맘카드: 국민카드홈페이지(www.kbcard.com),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6300) 통해 확인 가능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13. 4. 1일부터 한방 의료기관도 지정요양기관으로 포함)
  • 임신부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 건강in 사이트(hi.nhic.or.kr)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 
    • 고운맘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국민카드 콜센터 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 154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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