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가정은 신청하세요.
문의: 1644-6621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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