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확대
○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내 에서 1:2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 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18세미만 중위소득 50%이하수급가구(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아동
○ 가입안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출처: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안내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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