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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육비이행관리원

러브더월드 | 2015-05-30 | 조회수: 1,789

자녀 양육비 못 받은 이혼·미혼 한부모, 전문기관이 도와준다.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3.25.)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이혼․미혼 한부모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서울가정법원, 3개 법률구조기관 간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 강화' MOU 체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부모(1회신청) -> 전문상담 -> 합의 -> 양육비 이행 ->양육부모.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부모(1회신청) -> 전문상담 -> 미합의 ->소송/채권추심 -> 비양육 부모 -> 양육비 이행 -> 양육부모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3.25.)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게 된다.

○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 상담 대표전화 : ☏ (국번 없이) 1644-6621 / 방문상담 예약 : 02-3479-5529


○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3월 25일(수) 15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법조계와 한부모 단체 등 각계 인사 및 한부모가족 등이 참석한다.

○ 또한, 이 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여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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